관련 법령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의 근거 법령을 조문 단위로 정리했습니다. 법적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유지보수·관리 관련 조항)
법률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의 근거 조항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은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관리주체에게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또는 위탁), 성능점검 실시, 점검기록 작성·보존 의무를 부여합니다.
조문 3건 수록
- 대통령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선임 대상·유예기한)
대통령령 — 선임 대상 건축물 규모와 유예기한
시행령은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대상 건축물의 규모와 규모별 선임 유예기한을 정합니다. 연면적 규모에 따라 2026~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선임 의무가 적용됩니다.
조문 1건 수록
- 고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48호 (2025. 7. 18. 시행)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고시입니다. 점검 대상 설비(별표 1), 성능점검 검토사항(별표 2), 대가산정 기준(별표 3), 인정교육 기준(별표 4)과 함께 현황표·점검표·성능점검표 법정 서식(별지 제1~3호)을 규정합니다.
조문 9건 수록
고시 별표·별지 서식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