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2·3 (선임 대상 건축물 및 유예기한)
유지보수·관리자 선임(또는 위탁) 대상은 연면적 5,000m² 이상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입니다.
규모별 선임 유예기한: ① 연면적 3만m² 이상 — 2026년 7월 18일까지 ② 연면적 1만m² 이상 3만m² 미만 — 2026년 8월 17일까지 ③ 연면적 5천m² 이상 1만m² 미만 — 2027년 8월 17일까지.
유지보수·관리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정교육(20시간 이상)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