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선임 대상·유예기한)

대통령령 — 선임 대상 건축물 규모와 유예기한

시행령은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대상 건축물의 규모와 규모별 선임 유예기한을 정합니다. 연면적 규모에 따라 2026~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선임 의무가 적용됩니다.

제37조의2·3 (선임 대상 건축물 및 유예기한)

유지보수·관리자 선임(또는 위탁) 대상은 연면적 5,000m² 이상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입니다.

규모별 선임 유예기한: ① 연면적 3만m² 이상 — 2026년 7월 18일까지 ② 연면적 1만m² 이상 3만m² 미만 — 2026년 8월 17일까지 ③ 연면적 5천m² 이상 1만m² 미만 — 2027년 8월 17일까지.

유지보수·관리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정교육(20시간 이상)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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