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유지보수·관리 관련 조항)

법률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의 근거 조항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은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관리주체에게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또는 위탁), 성능점검 실시, 점검기록 작성·보존 의무를 부여합니다.

제37조의2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관리주체)는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여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거나 그 업무를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합니다.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 기준, 자격 요건(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 인정교육 이수) 등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합니다.

제37조의3 (정보통신설비의 성능점검 등)

관리주체는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성능점검)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합니다.

성능점검은 해당 건축물등의 완공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고시 제10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성능점검표(전자문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7조의4 (유지보수·관리 업무의 위탁)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 계획의 수립과 유지보수·관리 업무를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위탁받은 공사업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가 부적합한 설비에 대한 개선·보수·수리·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관리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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