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보수·관리기준과 같은 법 제37조의3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등에 필요한 성능점검 및 그 점검기록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48호 (2025. 7. 18. 시행)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고시입니다. 점검 대상 설비(별표 1), 성능점검 검토사항(별표 2), 대가산정 기준(별표 3), 인정교육 기준(별표 4)과 함께 현황표·점검표·성능점검표 법정 서식(별지 제1~3호)을 규정합니다.
이 고시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보수·관리기준과 같은 법 제37조의3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등에 필요한 성능점검 및 그 점검기록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통신설비"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설비로서 시행령 별표 1의 공사의 종류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관리주체"란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유지보수·관리"란 건축물, 시설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관리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유지보수·관리자"란 시행령 제37조의3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받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를 말한다.
"성능점검"이란 법 제37조의3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성능점검 대행자"란 정보통신설비의 성능점검을 대행하는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를 말한다.
관리주체는 원활한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을 위해 다음 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① 정보통신설비 준공도면 ② 정보통신설비 설치 현황표(별지 제1호서식).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취득했거나 설치된 기존 건축물등은 자료를 구비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2조).
관리주체는 별표 1의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최초 점검 실시 전까지 다음 내용이 포함된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설비의 사고 발생·보수·교체 등으로 세부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계획 포함 사항: ① 별지 제1호서식의 대상 현황표 ② 점검 절차 ③ 점검 전 산업재해방지 대책 ④ 점검 시 긴급 상황에 대한 매뉴얼 ⑤ 점검 후 이상 상황 발생 시 조치 방법 ⑥ 사고 재발방지 대책(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
관리주체는 선임된 유지보수·관리자를 통해 별표 1의 점검대상 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 상태를 건축물 완공일 기준으로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점검을 완료한 뒤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유지보수·관리 점검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설비의 이상·고장 등으로 원활한 운용이 어려운 경우 보수·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계획 수립과 유지보수·관리 업무를 공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공사업자는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위탁 대가는 별표 3의 대가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부가가치세, 연면적 조정계수 적용).
관리주체는 점검대상 설비에 대하여 구비 자료, 별지 제1호서식의 현황표, 별표 2의 성능점검 시 검토사항 등을 참고하여 건축물 완공일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을 준용하여 건축물 연면적 규모에 적합한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점검을 완료한 뒤 별지 제3호서식의 성능점검표에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지자체장이 점검기록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성능점검표(전자문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성능점검 계획 수립과 성능점검을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가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성능점검을 대행한 자는 점검 결과가 부적합한 설비에 대한 개선·보수·수리·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관리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다.
유지보수·관리자로 선임되고자 하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는 최초 선임일 전에 인정교육을 1회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시간은 총 20시간 이상으로 하며, 교육방식은 대면 또는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별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