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 한눈에 보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14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 — 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유지보수·관리 제도의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이 제도, 왜 생겼나요?
건물의 네트워크, CCTV, 방송설비 같은 정보통신설비는 전기·소방설비와 달리 체계적인 유지관리 의무가 없었습니다.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은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관리주체에게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와 성능점검을 의무화했습니다.
누가 대상인가요?
연면적 5,000m² 이상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관리주체)가 대상입니다. 규모별로 유지보수·관리자 선임(또는 위탁) 유예기한이 다릅니다.
- 연면적 3만m² 이상 — 2026년 7월 18일까지 선임
- 연면적 1만~3만m² — 2026년 8월 17일까지 선임
- 연면적 5천~1만m² — 2027년 8월 17일까지 선임
무엇을 해야 하나요?
관리주체의 의무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또는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위탁
-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최초 점검 전까지)
- 반기 1회 이상 유지보수·관리 점검 + 점검표(별지 제2호서식) 기록
- 연 1회 이상 성능점검 + 성능점검표(별지 제3호서식) 기록·보존
유지보수·관리자 자격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보유하고, 선임 전에 인정교육 2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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